제1조 (목적과 적용 범위)
이 정책은 주식회사 에그(이하 "회사")가 제공하는 멤버십(멤버십 가입·프리미엄 지도티켓)의 청약철회 및 환불 기준을 정합니다. 이 정책은 「멤버십 이용약관」의 일부를 구성하며,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합니다.
버전 2026-08-12 · 시행일 2026년 8월 11일
에그 멤버십(멤버십 가입·프리미엄 지도티켓)의 청약철회와 환불 기준입니다. 멤버십 이용에 관한 사항은 「멤버십 이용약관」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.
이 정책은 주식회사 에그(이하 "회사")가 제공하는 멤버십(멤버십 가입·프리미엄 지도티켓)의 청약철회 및 환불 기준을 정합니다. 이 정책은 「멤버십 이용약관」의 일부를 구성하며,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합니다.
① 회원은 결제일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. ②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,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 1. 멤버십 가입 : 이미 현장을 등록하여 게재 서비스가 개시된 경우(제3조에 따라 일할 환불) 2. 프리미엄 지도티켓 : 이미 현장에 사용하여 우선 노출이 개시된 티켓 ③ 사용하지 아니한 티켓, 아직 현장을 등록하지 아니하여 이용기간이 개시되지 아니한 멤버십 가입은 결제일부터 7일 이내에 전액 환불됩니다.
① 이용기간 개시 전(첫 현장 미등록) : 결제 금액 전액 환불 ② 이용기간 개시 후 중도 해지 : 결제 금액에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합니다. 환불액 = 결제 금액 − (결제 금액 × 경과일수 ÷ 총 이용일수) ③ 제2항의 계산에서 이벤트 등으로 무상 제공된 기간은 총 이용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. ④ 잔여 기간이 7일 미만인 경우에는 환불 대상 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
| 상황 | 환불 금액 |
|---|---|
| 결제 후 현장 미등록 (기간 미개시) | 전액 |
| 이용기간 중 중도 해지 | 결제 금액 − 경과 기간분 (일할 계산) |
| 이용기간 만료 후 | 환불 대상 없음 |
① 미사용 티켓 : 장당 결제 금액 기준으로 전액 환불합니다. ② 사용 중인 티켓 : 해당 현장의 우선 노출이 개시되었으므로, 잔여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환불합니다. ③ 중복할인(2장 이상 구매 시 정액 30,000원)을 적용받아 구매한 티켓 중 일부만 환불하는 경우, 실제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잔여 수량에 다시 적용되는 할인을 반영하여 환불액을 산정합니다. ④ 유효기간(지급일부터 2년)이 지나 소멸한 티켓은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.
| 상황 | 환불 금액 |
|---|---|
| 미사용 티켓 | 장당 실제 결제 금액 전액 |
| 사용 중인 티켓 | 잔여 기간분 (일할 계산) |
| 사용 완료(기간 종료) 티켓 | 환불 대상 없음 |
※ 첫 결제 할인 등 조건부 할인을 받은 결제 건을 환불하는 경우, 할인 조건이 유지되지 아니하면 해당 할인액을 공제한 뒤 환불액을 산정합니다.
① 회사의 귀책사유로 멤버십 서비스가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, 회사는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환불하거나 그 기간만큼 이용기간을 연장합니다. ② 서비스 점검·장애 등으로 연속 4시간 이상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, 회사는 해당 일수를 이용기간에 가산합니다.
① 회원의 귀책사유(「서비스 이용약관」 제24조 금지행위 위반 등)로 이용이 정지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, 회사는 잔여 기간과 미사용 티켓에 대하여 제3조·제4조의 기준에 따라 환불합니다. 다만 위반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. ② 회원이 자진 탈퇴하는 경우에도 제3조·제4조의 기준을 적용합니다.
① 환불은 마이 > 1:1문의 또는 1660-2496으로 신청합니다. ② 회사는 신청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을 처리합니다. 다만 결제수단 사업자의 처리 일정에 따라 회원의 계좌에 입금되기까지 추가로 3~5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 ③ 환불은 원칙적으로 결제에 사용된 수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며, 동일한 방법으로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 회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합니다. ④ 계좌이체로 결제한 경우, 환불 계좌의 예금주는 결제한 회원 본인이어야 합니다.
환불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, 양 당사자는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며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「콘텐츠산업 진흥법」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관계 법령이 정한 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이 정책은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.